렌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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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약관

렌탈사(이하 '회사'라 함)과 계약자(이하 '고객'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렌탈 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조항을 숙지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고객과 회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기명날인은 인증된 전자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렌탈품목’(이하 '물건'이라 함)을 임대하는 회사와 임차하는 고객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효력)

(1) 물건의 인도가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물건 내역이 기재된 렌탈 발주서(이메일 포함)와 담당자가 서명 날인한 설치확인서 및 인수 인도 확인서를 회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본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본 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을 특약이나 별도의 서면에 합의서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효력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 3 조 (렌탈 기간)

(1) 렌탈 기간은 앞면의 계약기간을 따르고 회사가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고객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에 렌탈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렌탈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고객으로부터 연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고객이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는 고객의 신청을 승낙하기로 한다.

(3) 전항에 의해 연장된 계약을 재차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된 바에 따르도록 하고 그 후 되풀이되는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 조 (렌탈료 및 예치금)

(1) 월 렌탈료는 1개월 단위의 렌탈료로써 고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은 앞면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2)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앞면 기재의 렌탈료로 간주한다.

(3) 고객은 렌탈료의 보증금 또는 예치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치금의 경우 마지막 달 임대료는 예치된 금액으로 대체한다. 예치금은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및 강제해지 시 돌려받지 못한다.


제 5 조 (물건의 인도)

(1) 회사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하기로 하며, 고객은 물건을 인수하면서 인수일에 물건을 검사하고 인수 인도 확인서(설치확인서, 물건 수령증 등 물건 인수 확인을 갈음하는 서류포함)를 발급 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에서 물건을 인수한 것임을 확인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실상 인도된 때에 발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고객의 렌탈료 지급의무는 물건을 인도한 시점부터 개시되며, 이후 발생하는 물건의 파손 또는 하자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기타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물건의 수령이 없었음에 관한 어떠한 주장이나 항변을 할 수 없다.

(3) 운송,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나, 회사와의 협의 하에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다.


제 6 조 (담보책임)

(1) 회사는 고객에게 물건 인도 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한다.

(2) 고객은 회사에게 렌탈 개시 후 익일까지 물건의 성능 결함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물건의 담보책임범위)

(1) 렌탈 기간 중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성능의 결함에 의해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24시간 이내 물건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기로 한다.

(2) 고객이 물건을 인수한 이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성능의 결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출장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물건의 사용 및 보관)

(1) 고객은 물건을 인도받아 회사에 반환할 때까지 사용,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고객은 물건을 처분, 양도, 담보제공, 전대, 개조하지 못함은 물론 발주서(이메일 등 포함)에서 요청한 배송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며, 물건에 부착된 회사의 소유권 표시, 표식 등을 제거,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물건의 이동 및 개조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회사의 승낙을 득해야 하며, 개조 시 물건에 부착된 부속품 등의 종물은 모두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 9 조 (물건의 사용, 관리의무)

(1) 고객이 자기의 책임인 사유에 기인하여 물건을 파손, 멸실(수리 불능, 소유권 침해), 훼손 (소유권의 제한, 부속물의 부족 등) 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대체 물건의 구입비용 또는 물건의 수리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고객은 물건의 멸실, 훼손, 미 반환하는 등의 기간은 물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렌탈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의 복제 등 금지)

(1) 회사는 물건의 제조사에서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소프트웨어’라 함) 이외의 소프트웨어는 제공할 수 없으며,고객은 소프트웨어에 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② 소프트웨어를 물건 이외의 것에 이용하거나 복제, 변경 또는 개조하는 행위


제 11 조 (계약의 중도해지 및 중도해지 위약금)

(1) 고객은 렌탈 기간 중이라도 1개월 전의 서면통지에 의해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로 정상적인 상태로 물건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회사에 물건이 반환되어야만 해지된 것으로 보고 반환되지 않은 기간은 물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렌탈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렌탈 계약이 렌탈 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본 조 제3항에서 정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중도해지 위약금은 통상적인 위약금인 해지 이전 3개월 평균요금 50%의 남은 잔여 개월 수 로 한다.


제 12 조 (계약의 강제 해지 및 강제해지 위약금)

(1)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렌탈료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때

②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어 은행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거나 조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③ 사업이 휴∙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한 때 또는 파산, 회생, 정리절차 등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당한 경우 또는 기타 신용을 상실한 때

④ 물건을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하는 등 회사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제한 또는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⑤ 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또는 고객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나 보전처분, 강제집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허위자료의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고객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고객은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될 때에 회사에게 일정기간의 최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강제해지 위약금은 해지 시점의 잔여 렌탈료 총액으로 한다.

(4) 본 조 계약의 강제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해지 위약금 및 회사가 본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물건의 반환)

(1) 고객은 렌탈 기간 만료 또는 본 계약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만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의 성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사에 반환한다.

(2) 회사는 고객이 물건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반환 기한의 익일부터 물건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연율 12%의 반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거나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물건을 임의 회수할 수 있다.


제 14 조 (물건의 교체)

(1) 물건의 불량,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를 하는 경우, 사용 데이터 백업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물건의 불량 및 고장을 이유로 데이터 복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2)교체 대상 물건의 반납이 3일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계속 사용에 대한 렌탈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 대상 기간은 교체 출고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15 조 (물건 반환 지연)

고객이 물건을 렌탈 종료일 경과 후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물건의 월 렌탈료 상당의 금액을 반환 지연된 기간만큼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지연배상금)

고객이 약정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최대 연 12%의 지연배상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기간의 기산일은 약정 시 납부하기로 한 날짜로 한다.


제 17조 (고객의 통지의무)

(1) 고객은 물건을 한국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하며,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고객은 거래에 필요한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등 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물건설치장소의 변동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통지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제18조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

(1)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고객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기간은 회사와 고객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2) 연대보증인은 고객과 연대하여 렌탈료 지급, 물건의 보존과 물건 인도 당시의 상태로 반납 등 본 계약상 고객의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한다.


제20조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수집, 이용)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 및 연대보증인의 객관적 거래사실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이나 본 계약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 21 조 (불가항력)

회사는 자연재해, 전쟁, 테러, 폭동, 내란, 파업 등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관한 회사의 이행 지연 또는 이행불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 (주의사항)

고객사의 지방이전,폐업,도산,계약만료 시 렌탈품목은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해야 민·형사상 책임이 없으며, 개인사업자 일 경우 대표자가 모든 법적 책임지며, 법인일 경우 법인 및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렌탈기간 또는 렌탈기간 종료 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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